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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노2598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5. 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9.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먼저 자백하기도 한 점,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그리 커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