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1:2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부근 동신점보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류공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직후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