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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3:00 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고아버스 공용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산 1호 광장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