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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단1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98.2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도리분기점 방면에서 시흥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간의 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고, E는 위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불구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E 방문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