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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5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핸드폰 외장부품 제조업을 주종목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2. 9. 17.까지 위 회사에 입사한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36명과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2012. 8.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4, 11, 16, 19, 20, 23, 24, 25, 26, 31, 33, 36, 38, 42, 44, 45, 48, 49, 57, 58, 61, 63, 64, 66, 69, 71, 73, 74, 75, 78, 79, 80, 81, 83, 87, 90, 92, 94, 95, 96, 101, 105, 106번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43명에 대한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1.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1. 1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207,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의 연차수당 합계 11,646,4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1월 퇴직자 중 연번 68910번, 4월 퇴직자 중 연번 1256번, 5월 퇴직자 연번 1번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한 법정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0. 1. 15.부터 2012. 1. 15.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연번 12, 13, 16, 21, 23번의 근로자 5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