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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말경 양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재단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위 병원 행정원장인 F, 이사장인 G로부터 “병원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F, G에게 “의료법인은 개인차용 외에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을 받으면 법인 자산의 70%를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D재단의 주무관청인 경남도청에서 곧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을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F, G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13. 3. 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번, G 진술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3, 14번)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병원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대출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것인바, 이로써 공무집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