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0: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112신고에 의하여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지는 않고 출근길 숙취운전이며,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위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종전 음주수치도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