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조선농지개발영단은 1944년경부터 장현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1949. 3. 31. 준공하고, 이를 ‘성덕수리조합’에 인도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장현저수지의 유지, 제방둑, 수로,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성덕수리조합은 강릉수리조합에 합병된 후 강릉토지개량조합을 거쳐 강릉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9조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이후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4. 12. 10. 접수 제34043호로, ② 별지 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4. 12. 10. 접수 제34044호로, ③ 별지 목록 제10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4. 12. 10. 접수 제34045호로, ④ 별지 목록 제16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4. 12. 10. 접수 제34046호로, ⑤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4. 12. 10. 접수 제34048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