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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4 2018고단1117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사단법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단법인 B는 장애인 등에게 취업을 위한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차 전용 건축물인 ‘D 건물'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사단법인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노 외 주차 장인 주차 전용 건축물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 전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2018. 5. 16. 경까지 위 D 건물의 총 연면적 3,907.72㎡ 의 70%에 미치지 않는 1,119.79㎡ 만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 주차 전용 건축물 시설개선명령, 건축물 현황도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B : 주차 장법 제 31 조, 제 29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배우자가 과거에 이 사건 D 건물의 소유자로서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도 2016.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이유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