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09가단80381 구상금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서초구
대표자 이사 이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
화성시
대표자 시장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미
담당변호사 전
2010 . 5 , 17 .
2010 . 6 . 3 .
1 . 피고는 원고에게 15 , 855 , 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 7 . 28 . 부터 2010 . 6 . 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80 % 는 원고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71 , 348 , 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 7 . 28 . 부터 이 사건 소장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 . 인정사실
가 . A은 2006 . 8 . 27 . 18 : 20경 화성시 OO동 삼성메디칼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B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00바0000호 버스 ( 이하 ' 가해차량 ' 이라고 한다 ) 를 운전하여 현대 아파트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 그 곳 인도를 이용 하여 보행하다가 전방에 공사 중인 관계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잠시 차로상으로 내려와 걸어가고 있는 C을 가해차량의 우측면 적재함이 열려 있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 격으로 C으로 하여금 좌측 3 , 4수지 중위지 개방성 골절 , 좌측 수근부 유구골골절 , 우측 수근부 대다각골골절 , 좌측 중수골골절 , 뇌진탕 , 우측 견봉 쇄골간관절1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나 . 원고는 B 주식회사와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 피 고는 위 편도 3차선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다 . 원고는 2006 . 11 . 3 . 경 ~ 2007 . 9 . 27 . 경 사이에 C의 치료비로 합계 6 , 204 , 700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C과 그의 처인 D 및 C의 자녀들인 E , F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 앙지방법원 2007가단000000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09 . 7 . 1 . ' 원고는 C 에게 59 , 452 , 123원 , D에게 1 , 000 , 000원 , E , F에게 각 5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06 . 8 . 27 . 부터 2009 . 7 . 1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고 , 그 판결이 확정됨 에 따라 원고는 2009 . 7 . 22 . 경 C 등에게 위 판결에 기한 손해금 70 , 914 , 000원을 지급 하였다 .
라 . 한편 , 원고는 2009 . 7 . 27 . 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000000호 손해배상 청구에 응소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2 , 157 , 100원을 지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 갑 제1 ~ 4호증 , 갑 제5호증 의 1 ~ 10 , 15 , 16 , 17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갑 제5호증의 11 ~ 14 , 을 제4호증의 1 , 2 , 3의 각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 1 ) 영조물인 위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위 인도에 보행자의 보행이 불가능 할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차도 방면으로 임시 보행로를 만들고 차도와 임시보행 로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를 제거하여 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
( 2 ) 이에 보행자인 C이 위 인도의 보행이 불가능하자 차도로 내려와 차도를 보행 하던 중 가해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 결국 위 교통사고는 G의 안전운 전의무위반과 위 도로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다 .
( 3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C 등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데 , 원고가 C
등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가 면책되었고 ,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
이 1 : 9라고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71 , 348 , 220원 ( = ( 치료비 6 , 204 , 700원 + 손해배상 금 70 , 914 , 000원 + 변호사비용 2 , 157 , 100원 ) X피고 책임비율 90 % }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 1 ) 2006 . 8 . 14 . 경 위 도로상의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위 교통사고 당시에는 일체 의 도로공사가 없었고 , 위 인도 우측에는 공터가 , 좌측에는 철제 휀스가 각 설치되어 있었으며 , 위 교통사고 전날 비가 많이 온 관계로 공터에 있는 흙이 일부 인도에 흘러 내려왔을 뿐이었음에도 C이 차도로 내려와 차도를 보행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하였 으므로 위 도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2 ) 가사 도로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은 9 : 1로 봄 이 상당하다 .
3 . 판단
가 . 위 교통사고 당시 인도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 갑 제5호증의 15의 각 기재 , 갑 제5호증의 11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000000호 사건의 진행 당시 원고의 소송고지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를 한 점 , 위 사건의 판결서에 도 인도 공사 중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위 교통사고를 조사한 사법경찰관도 위 인도의 공사로 통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점 , C도 인도가 끊어져서 보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차로상으로 내려가게 되 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이 인정되고 , 갑 제5호증의 17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을 제4호증의 1 , 2 ,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 달리 반증이 없으므 로 , 위 교통사고 당시에 인도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
나 . 공동불법행위
위 인도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이상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위 인도 옆에 임시통 행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 위 도로상의 공사가 제3자에 의하여 급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도 없어 피고로서는 임시통행로의 설치 및 펜스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 따라서 위 교통사고는 A의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과 위 도로의 하 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와 피고는 C 등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
위 교통사고의 경위 , 위 도로의 하자 정도 및 A의 운전의무위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할 때 ,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은 8 : 2로 봄이 상당하다 . ( 따라서 위 인정비율과 다른 취지의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이유가 없다 ) .
라 . 소결론
한편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C 등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점 과 그 배상액이 정당하다는 점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 고의 책임비율이 8 : 2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15 , 855 , 160원 ( = ( 치료비 6 , 204 , 700원 + 손해 배상금 70 , 914 , 000 원 + 변호사비용 2 , 157 , 1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20 % )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 7 . 28 . 부터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 6 . 3 . 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 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이종민
n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