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1027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28,000명을 사용하여 철도 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ㆍ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국토교통부는 2013. 6. 26. 피고 공사의 구조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는 피고 공사가 30%, 공적자금으로 70%를 각 출자하되, 피고 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하여, 피고 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서울용산발 케이티엑스(KTX)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철도 노조는 ‘철도민영화의 일환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법인설립 반대, 2013년 임금인상’ 등의 명목으로 2013. 12. 9.부터 같은 달 31.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피고 공사는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여 열차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파업주도 후 갑작스런 복귀 과정에 있어 혼란과 업무상 장애 등이 우려되므로, 복귀시 직무수행능력 및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철도안전을 회복하고 업무상 장애요인 등을 예방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를 적용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파업 참가자 8,663명에게 종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직위해제처분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