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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6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군포시 D 소재 ( 주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5. 22.부터 2016. 8. 3.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7월 임금 3,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1,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강원 지청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 H, I, J, K에 대한 각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강원 지청 진술 조서

1. 피고인, L,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정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공사 계약서

1. 각 정산 내역, 통장 사본,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일용 근로 계약서, 차용증, 세금 계산서, 거래계좌 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개인별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 청업체로부터 제대로 돈을 지급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경 위를 설명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업자가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에게 근로 기준법에 정한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