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합4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C, D, E, G을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G 피고인 C, A, D, B, E, G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같은 베트남 국적인 일행인 공소외 성을 알수 없는 L와 함께 2013. 1.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M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N(여, 34세) 및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 20여 명과 베트남 전통 도박인 일명 ‘속띠아’를 하던 중, 자신들 일행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고 반대로 피해자는 많은 돈을 따게 되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 가방을 뒤져 사기도박 기구를 찾아내게 되었다.

2013. 1. 20. 01: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G은 일행들에게 “N이 사기도박을 하였으니 혼을 내 주고 우리가 잃은 돈을 받아 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나머지 일행들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G, C, D, E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노끈(증 제2호)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목을 묶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한 이유를 따지면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55cm , 칼날길이 40cm ,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향해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피해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앗으며,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