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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46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8:4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염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 밑에 보관 중인 지갑을 뒤져 그 속에 있던 현금 만원권 3장, 오천원권 9장, 천원권 1장 합계 76,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