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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0: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로얄 사거리 방향에서 왜관 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4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손상 및 두부 손상 등으로 같은 날 00:43 경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감경영역 (2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