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D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건축주 이자 공사 시공자인바, 2015. 8.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리치 종합건설 직원( 불상자 )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리치 종합 건설업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 661㎡ 이상 및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 1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5. 8. 7. 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서울 관악구 C, D에 있는 연면적 각각 281.82㎡, 281.82㎡ 인 주거용 공동주택 2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착공 신고서, 표준 도급 계약서, 현장 대리인계
1. 수사보고( 건설 업등록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건설 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같은 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