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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925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수립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

)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위 지급의무는 피고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함이 명백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하여 피고와 협의를 거치거나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한바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 반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