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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63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3.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2009. 5. 2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5. 26. “차용인 B이 C로부터 2008. 6. 3.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고, 2009. 5. 26.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는 월 600만 원을 매월 5일 지불하고, 차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가능하며 원고가 원금을 요구하면 한 달 안에 그 이자와 함께 지급할 것이고 위 약속을 어길 시는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가 차용인으로, 원고가 피차용인으로 각 서명, 날인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30.부터 2012. 11. 13.까지 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월 6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2009. 7. 3.부터이다)을 지급하여 합계 3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 변제기 2013. 3. 29. 이자 월 2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으로 매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2012년 1월경 피고에게 투자원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2012년 6월경 3,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4. 차용증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월 이자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