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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101994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E은 모두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고, E은 원고의 모이다.

나. 피고는 2014. 3. 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60명 중 45명의 찬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10,945㎡를 매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1)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을나 제3호증의 3) 및 이 사건 결의서(을나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총 종중원수 86명은 근거가 없이 임의로 기재된 것이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련된 대리위임장에는 타가에 출계(出系)한 자로서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닌 자도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임시총회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의 말미인 종원 참석자 연명부에는 12명의 서명만이 있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련된 대리위임장은 13장이다. 위 둘을 합쳐 25명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결의에는 60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임시총회에 E, 원고 및 원고의 형인 F도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의 종원 참석자 연명부에는 위 3명이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는 타가에 출계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7. 1. 30. 임시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