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D 임야 82680㎡(2013. 6. 19. 그 중 1869㎡가 E로 분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8200/82680 지분에 관하여는 F, 피고 명의로, 각 23140/8268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 명의로, 2011.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등기부 등본상 이 사건 임야의 거래가액은 1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 A은 피고에게 2011. 1. 19. 5,5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는 G 진입로 등 부지로 편입되어 원고들은 2013. 11.경 수용보상금으로 각 1,569,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 A은 2014. 3. 5.경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A의 지분을, 대금 6,000만 원과 원고 A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 매매에 수반된 세금 200만 원 이상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H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 지분 전부에 관하여는 2014. 3. 6.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 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 A은 5,650만 원, 원고 B은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은 1억 2,500만 원에 불과하였는 바, 위 대금을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분담하면 원고들은 각 34,984,276원을 분담하면 된다.
3) 위 금액에다 원고들이 분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등 1,749,802원을 포함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실제로 분담할 금액은 36,734,078원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