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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3고정1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업을 하는 자로 C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8. 10:58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가구공장전시장 앞(마산방면) 도로에서 2008. 12. 18.자 전남 영암군청에 의해 직권말소된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