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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4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금액이 고액으로 범행 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이 약 3,000만 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