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2 2014가단18594 (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2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6동 203호를 기간 2012. 6. 24.부터 2014. 6. 24.까지, 보증금 3천 5백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 위 기간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으나, 2014. 7. 30.경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