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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가단149319

원상회복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1.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5%의, 2014. 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포천시 D 임야 2,900㎡, E 전 3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 1필지를 C에게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원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5,000만 원은 법무비 및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며, 잔금 2억 원은 2013. 4. 30.에 지급하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토목공사 및 유치권을 포함한 모든 제반비용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액 합계 2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2. 12. 2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9,7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C에게 법무비 및 경비로 지급하였다.

다. C은 2013. 2.경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신용상태가 양호한 피고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함으로써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주었으며, 피고는 2013. 3. 12.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인 2013.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