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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8가단5275270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15.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공장 E 동 1, 3, 4 층(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3.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이 있는 건물 4개 동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6. 21.부터 2019. 6. 21. 로 하는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8. 7. 20. 21:49 경 이 사건 공장 3 층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이 소훼되었고, 원고는 2018. 9. 27. 피보험 자인 C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51,981,686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 발생 지점, 발생 원인에 관한 수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소훼 정도가 가장 심한 4 층 완제품 창고에 설치되어 있던

2구 형 벽면 콘센트 전원 선 주변의 화장품 완제품 등 소훼된 상태로 콘센트 전원 선에서 전기적 발열로 인해 용융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이점 식별됨. 발화 부는 4 층 창고 주차장 방향 벽면 하단에 위치한 벽면 콘센트 주변으로 추정되며, 발화원은 현장에서 수거한 2구 형 벽면 콘센트 전원 선의 전기적 발열로 추정되나, 동 수거물에서 관찰되는 특이점의 발화원 작용 여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회보 후 논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경기도 남부지방 경찰청 화재 감식 결과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증 1호 2구 벽면 콘센트 전원 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외력 등에 의해 절연 피복의 손상으로 인해 절연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 전자) 되거나, 발 화원과 무관하게 화염 접근에 의해 절연 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 후 자) 될 수 있으며, 제시된 감정 물만으로 단락흔의 형성원인이 전자에 의한 것인지 후자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