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나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합계 약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6,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