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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8 2017고합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및 2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7 고합 89]

1. 피고인은 2017. 9. 29. 17:20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버스 차 고지 쪽으로 진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등을 피해 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밀어 내 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16. 2. 8. 범행 피고인은 2016. 2. 8. 10:34 경 포항시 북구 E, 505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같은 날 13:56 경까지 약 3 시간 22분 동안 외출하여 보호 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16. 8. 23.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09:09 경부터 포항시 북구 F에서 벌초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0:02 경까지 약 53분 동안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보호 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