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1층에서 C 교대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 외부에서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4.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2. 신고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 외부에 테이블 8개, 간이의자 32개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등으로 영업장 외 영업행위를 하다가 다시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62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업소들처럼 영업장 외 영업행위를 한 점, 경기가 좋지 않아 가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