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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9 2019고단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1. 20: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조사를 위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함께 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지인인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경찰관들에게 사과해라”고 말하여 다툼이 생겼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의 경사 E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1. 22:15경 부천시 소사로 63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의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과로 인계된 이후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피의자 대기석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각 공무원증 사본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가 이루어져 경찰서로 이동한 후에도 재차 다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