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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8. 23:00 경부터 24:00 경 사이 구미시 B에 있는 C 나이트 6번 룸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이트 클럽 종업원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및 맥주 10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23:00 경부터 24:00 경 사이 위 C 나이트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이트 클럽 종업원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및 맥주 10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