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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6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03:42 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칠 곡 3 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47에 있는 ‘ 남다른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속 당시 정황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