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9.24 2020노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자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교사가 다수의 동급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 등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사죄의 의사를 전하였고,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I, L, E은 위 피해자들 및 법정대리인들이, 피해자 F은 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졸업생들이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