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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30 2014가단5686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9,122,049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피고주식회사신흥강판(이하 ‘피고 신흥강판’이라 한다

)은익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D공사를도급받아,2013. 7. 10.경 그 중 도색 공사(이하 ‘이 사건 도색 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피고 C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A은피고C이 이 사건 도색 공사를 위하여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사고 당일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고,원고B은원고A의아버지이다. 2) 원고A은2013. 8. 20.익산시 E에 있는 F에 위치한 이 사건 도색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C이하도급받은지붕출입문연결스테이지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도색작업을하던중약7m높이에서추락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당하였다.

이로인하여원고A은제3요추방출상골절과우측경골원위부분쇄골절등의상해를입었다.

3) 이 사건 도색 공사를 하던 이 사건 난간은 난간 끝부분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 의무 1 피고 C 피고 C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설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교육, 작업지시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안전배려 의무를 진다.

이 사건 도색 공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난간은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고, 난간 끝부분의 난간대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