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회 B 위원인 C 국회의원의 D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던 비서관으로서, 2016. 6. 30. 개최되는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B에서 E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감사활동을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던 중 2013. 6. 6. ‘F’에서 보도된 ‘G’이라는 기사를 보고 당시 E위원인 피해자 H에 대해 부적절한 위촉이라는 취지로 C 의원의 질의내용을 만들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2. 1.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음담패설 및 강제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I언론 인사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의 징계를 받은 성추행 전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F’ 기사에도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10:23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에 있는 C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L’이라는 제목으로, “음담패설과 신체접촉으로 2개월 징계받은 성추행 전력이 있는 H 위원이 2015년 4월 E위원회 5기로 위촉되었다.”, “H 위원은 2012년 1월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 저녁 식사자리에서 음담패설 및 강제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C 국회의원실의 SNS를 담당하는 인턴 M로 하여금 국회 출입기자 등 478명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명예훼손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