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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534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회계법인은 원고에게 777,215,485원 및 그 중 423,382,059원에 대하여는 2016. 7.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회계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은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 3. 2. 설립된 회계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2016. 1. 28.자로 사임한 자이다. 2) 원고와 원고의 언니인 D(미국명: E)은 2015. 7. 30. 사망한 피상속인 F의 공동상속인(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으로서, 피고 법인에게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방안 마련 업무 등을 의뢰한 자이다

(원고와 D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의 남편인 G, D의 남편인 H은 위와 같은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원고 등과 함께 수행하였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G과 H은 2015. 8. 5. 16:30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I의 사무실에서 H의 지인인 J,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 K, L과 이 사건 상속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7:00경 피고 B이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G, H,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방안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G, H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부동산과 보험 등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질의를 하였고, 피고 B은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는 취지로 조언하였다. G, H과 피고 B은 그밖에 상속세 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의 보수에 대하여도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 B은 50,000,000원 이상을 제시하였고, G, H은 25,000,000원 이하를 제시하는 등 보수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다. 2) 원고 등은 2015. 8. 11.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고 법인과 상속세 절세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하여 용역수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착수금은 25,000,000원, 잔금은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