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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6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21. 09:25 경 전 남 영광군 D 부근에 있는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64 세 )를 찾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화해를 하자고 이야기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가 마를 심을 때 쓰려고 그곳에 놓아둔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2. 17:05 경 전 남 영광군 F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44 세) 가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4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너 죽여 불고 나 죽어 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믿지 아니 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