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뇌물수수(일부인정된죄명:뇌물약속)·나.뇌물공여(피고인김0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
2019고합33 가. 뇌물수수 ( 일부 인정된 죄명 : 뇌물약속 )
나. 뇌물공여 ( 피고인 김00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뇌물공여의사표시
1. 가. 정00, 회사원
주거 대전 유성구
등록기준지 평택시
2. 가. 정00, 회사원
주거 대전 유성구
등록기준지 김해시
3. 나. 전00, 건설업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4. 나. 김00, 건설업
주거 서울 강동구
등록기준지 강릉시
5. 나. 이00, 건설업
주거 이천시
등록기준지 속초시
6. 나. 김00, 건설업
주거 이천시
등록기준지 이천시
정유리 ( 기소 ), 서하나 ( 공판 )
변호사 ( 피고인 정00, 정00를 위하여 )
변호사 ( 피고인 전OO, 김00, 이00, 김00을 위한 국선 )
2019. 6. 20 .
피고인 정00을 징역 1년 및 벌금 15, 000, 000원에, 피고인 정00를 징역 8월 및 벌금 8, 000, 000원에, 피고인 전OO을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김00을 벌금 4, 000, 000원에, 피고인 이00을 벌금 700, 000원에, 피고인 김00을 벌금 3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정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정00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정00으로부터 4, 550, 000원을, 피고인 정00로부터 3, 55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 정00, 정00에게 위 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전00, 김00, 이00 , 김00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 정00은 2017. 6. 26. 경부터 2018. 11. 4. 경까지 주식회사 00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으로 이천시에서 발주한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 통합건 설사업관리 ( 시공단계 ) 용역계약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이천시 OO의 운영 및 자금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정00는 주식회사 00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으로 이천시에서 발주한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 시공단계 ) 용역계약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이천시 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
피고인 전OO은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 관련 00 - 00간 농어촌도로확포 장공사 ( 2공구 ), 00 - 00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00 - 00간 도로확포장공사 ( 1공구 ) 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0000의 운영자이다 .
피고인 김00은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 관련 00 - 00간 도로확포장공사, 00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2공구 ) 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0000의 운영자이다 .
피고인 이00은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 관련 00 - 00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0000의 운영자이다 .
피고인 김00은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 관련 00리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 3공구 ) 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00 건설의 운영자이다 .
1. 피고인 정00, 정00
피고인들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인 ' 감리 '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이다 .
가. 유류비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들은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 시공업체들에게 기술지도를 하면서 2017. 11. 22. 경 이천시에 있는 ' 0000 ' 에서 시공업체 현장소장들에게 " 공사현장 별로 매월 유류비 10만 원을 지원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현장검측을 해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12. 초순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시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0000의 운영자 전00으로부터 유류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시공업체들로부터 유류비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을 받았다 .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관련 뇌물수수, 뇌물약속
피고인들은 2018. 7. 경 주식회사 0000에서 시공하는 00 - 00간 도로확포장공사 , 00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2공구 ) 의 진행이 늦어지자 주식회사 0000의 전무 전00에게 " 1억 원 이상의 실정보고는 건당 100만 원, 5, 000만 원 이상의 실정보고는 건당 50만 원, 1억 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건당 100만 원, 5, 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건당 50만 원을 주면 이의제기하지 않고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하여 감리 승인 처리를 해주겠다 " 고 말하였다 .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0000에서 시공하는 00 - 00간 도로확포장공사, 00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2공구 ) 에 대한 실정보고와 설계변경을 수정, 검토, 작성해 준 대가로 주식회사 0000의 운영자 김00으로부터 2018. 8. 3. 경 이천시, 이천시 종합운동장 2 층에 있는 이천시 사무실에서 150만 원을 받고, 2018. 9. 21. 경 이천시, 이천시 종합운동장 2층에 있는 이천시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받고,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
2. 피고인 정00의 명절휴가비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9. 20. 경 이천시, 이천시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0000의 운영자 전00이 공여한 명절휴가비 명목의 현금 100만 원을 현장소장 함00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3. 피고인 전00
가. 유류비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이천시에 있는 ' 0000 ' 에서 정00, 정00로부터 " 공사현장별로 매월 유류비 10만 원을 지원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현장검측을 해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2. 초순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시 사무실에서 정00, 정00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9, 13, 16, 20항 기재와 같이 유류비 명목으로 합계 170만 원을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OO, 정00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
나. 명절휴가비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9. 20. 경 이천시, 이천시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현장소장 함00를 통하여 명절휴가비 명목의 현금 100만 원을 정00에게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00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
4. 피고인 김00
가. 유류비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이천시에 있는 ' 0000 ' 에서 정00, 정00로부터 " 공사현장별로 매월 유류비 10만 원을 지원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현장검측을 해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3. 12. 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시 사무실에서 정00, 정00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상품권으로 2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1, 14, 17, 18항 기재와 같이 유류비 명목으로 합계 120만 원을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00, 정00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
나.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관련 뇌물공여,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8. 7. 경 주식회사 0000에서 시공하는 00 - 00간 도로확포장공사, 00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2공구 ) 의 진행이 늦어지자 정00, 정00로부터 주식회사 0000의 전무 전00을 통하여 " 1억 원 이상의 실정보고는 건당 100만 원, 5, 000만 원 이상의 실정보고는 건당 50만 원, 1억 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건당 100만 원, 5, 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건당 50만 원을 주면 이의제기하지 않고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하여 감리 승인 처리를 해주겠다 " 는 말을 들었다 .
피고인은 주식회사 0000에서 시공하는 00 - 00간 도로확포장공사, 00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2공구 ) 에 대한 실정보고와 설계변경을 수정, 검토, 작성해준 대가로 정00, 정00에게 2018. 8. 3. 경 이천시, 이천시 종합운동장 2층에 있는 이천시 사무실에서 150만 원을 주고, 2018. 9. 21. 경 이천시, 이천시 종합운동장 2층에 있는 이천시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00, 정00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5. 피고인 이00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이천시에 있는 ' 0000 ' 에서 정OO, 정00로부터 " 공사현장별로 매월 유류비 10만 원을 지원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현장검측을 해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2. 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시 사무실에서 정00, 정00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8, 10, 12, 15항 기재와 같이 유류비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00, 정00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
6.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00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3공구 ) 현장 사무실에서 정00, 정00로부터 " 공사현장 별로 매월 유류비 10만 원을 지원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현장검측을 해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0. 초순경 이천시 이천시 종합운동장 2층에 있는 이천시 사무실에서 정00, 정00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00, 정00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00, 함00, 강00, 강00, 이00, 김00, 이00, 이00, 박OO,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영수, 전OO의 각 진술서
1. 이00, 김OO, 함00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정00으로부터 압수한 메모지 사본 첨부 )
1. 현장공사대장내역, 00 건설 지급내역, 감리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각 착수계 및 붙임서류, 재직증명서, 정00가 작성해준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문건목록, 정00가 작성해준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에 대한 감리검토 의견서 등 관련서류, 김00 업무일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정00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1항 기재 각 뇌물수수 및 뇌물약속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 판시 제2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각 병과
○ 피고인 정00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각 병과
○ 피고인 전00, 김00, 이00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00 : 형법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00, 정00, 전00, 김00, 이00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정00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피고인 정00, 정00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정00, 정00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800만 원 ~ 3, 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 제1, 2, 3범죄 ( 각 뇌물수수 )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수수 > [ 제1유형 ] 1, 000만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
다. 선고형의 결정 : ① 피고인 정00 : 징역 1년 및 벌금 1, 200만 원, ② 피고인 정00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들이 적극적 ·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하여 그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정00의 경우 이 사건 감리단을 총괄하는 사람인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정00은 수뢰한 금품을 상당 부분 유류비 등 사무실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정00는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정00은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전00, 김OO, 이00, 김00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① 피고인 전OO, 김OO, 이00 : 각 벌금 5만 원 ~ 3, 000만 원, ② 피고인 김OO : 벌금 5만 원 ~ 2, 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① 피고인 전00 : 벌금 300만 원, ② 피고인 김00 : 벌금 400만 원, ③ 피고인 이00 : 벌금 70만 원, ④ 피고인 김00 : 벌금 3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00, 정00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전00, 김종근의 경우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전00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김00의 경우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이00의 경우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정00, 정00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00, 김OO의 경우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김00, 이00, 김00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이강호
판사 허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