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52,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선 블록 제조업 등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기본거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7.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조 중인 선박의 블록 조립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기본 원칙) ② 피고와 원고는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이 기본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와 원고간의 공사 하도급 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 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대금지불조건, 기타 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기본계약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대금의 지급) ①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매월 공사 완료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부당한 대금 감액의 금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