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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20고단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00:08경 파주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동네 동생이 술을 마시다가 깽판을 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위 E이 피고인과 F의 싸움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장 D의 조끼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위 E의 머리채를 잡은 후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직무를 방해하면서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