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30. 23:20경 인천 부평구 C포차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23세)의 여자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시간 위 포차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각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