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감천 부두 제 2 공장 증축공사 냉동기기, 전기 제어 반 제작 설치 및 배관, 배 선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이 자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F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2004. 5. 28. 설립된 후 2014. 12. 말경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4억 800만 원에 도급 받아 2015. 7. 10. 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서 시공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6. 12. 08:30 경 이 사건 공사 등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47 세) 을 사용하여 4 층에 있는 12m 높이의 쿨 러( 냉각기계 )에서 닥트 설치 및 조립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할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비계로 조립한 작업 발판, 안전 방 망 또는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사다리 식 통로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발판,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 난간은 상부 난간 대 1 단만 설치하였을 뿐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다리 식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