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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구단319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1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1. 3. 6.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동 401-2에 있는 용풍저수지 앞 도로에서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7.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6개월 동안 한차례 교통사고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인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위 교통사고는 좁은 비포장, 굽은 도로에 차량 5대가 정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차량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가운데 발생하였던 점,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