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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98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8. 9. 05:00 경 대구 남구

B. 3 층에 세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C( 남, 88세) 의 집에 이르러 사건 외 모 D( 여 )에게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어 있는 그 곳 출입문 샤시 유리창을 발로 차서 파손 후 거실까지 들어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파손하고,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선풍기, 전화기 2대 등을 집 밖 마당으로 집어 던져 도합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탄원서

1. 상해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의자 상해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