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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14 2016가합757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E, F교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피고 C, D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유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E를 도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피고 D은 피고 B협회의 이사일 뿐이므로 피고 C, D은 피고적격이 없어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인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 C, D을 인도 의무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위 피고들은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주식회사 E, F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 7, 1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C, 주식회사 E, F교회가 이 사건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주식회사 E는 2012. 4. 19.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피고 B협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254,131,800원 상당의 방송 및 관련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12. 4. 26.부터 2012. 10. 1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