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국내외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1년 11월경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당귀, 백출 등 한약가루 등으로 E를 제조하면서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과 치오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혼합한 후 손으로 빚어 환을 만드는 방법으로 E 3세트(세트당 10병, 1병당 4g)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E 3세트를 F에게 9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