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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7노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인천 공항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해외 마약 판매자( 일명 ‘E’, L), 소개자( 일명 ‘J’, I) 등의 인 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에 I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방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게 해외 마약 판매자와 연락하게 하고, 수입할 마약의 종류와 개수, 매수가격, 국제 우편물의 수령 방법 등을 지정하여 주었으며, 스스로 위 판매자에게 마약 매수대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은 엠 디엠에 이 약 25.1g (45 정) 과 케타민 약 8.71g으로 그 양이 적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2.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0. 경 B에게 해외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일부 금액과 마약의 종류에 대해 대신 물어볼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도 마약 거래에 서툴러 B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범행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B가 2016. 12. 말경 위 판매자와 실제로 수입거래를 할 무렵에는 B가 주문할 마약의 종류나 대금 등에 관하여 상의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B의 양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