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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344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3,086,892원과 그 중 28,5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망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27450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4.부터,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5.부터 각 2005. 8. 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 그 후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위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금 28,500,000원과 2015. 7. 30.까지의 지연이자 54,586,892원의 합계 83,086,892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망 B이 사망한 후에 1순위 상속인들인 처 C, 자녀 D, E 2006. 11. 16. 상속을 포기하여 망 B의 모친인 피고가 상속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086,892원과 그 중 28,5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F은 망 B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6. 11.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느단209호로 망 B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06. 12. 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을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승계하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