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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8나2874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에 ‘당심법원의 하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1500만 원 청구 부분 1) 원금 부분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겨 재심의 소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의 취지 참조). 종전 수원지방법원 소송의 조정조항 제1항 전반부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150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고 기재하였다. 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후반부의 이행강제금 등 해결 조항과는 달리 위 부분은 지급해야할 금액 및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달리 조건 등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는 데 제약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500만 원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1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