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2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나렐로 FP DUE GIRO 자전거 2대, 피나렐로 FP QUATTRO 자전거 1대, 피나렐로 FP TEAM 자전거 1대, 2013. 4. 10.경 피나렐로 FP TEAM 자전거 1대, 피나렐로 FP UNO 자전거 1대, 2013. 4. 15.경 피나렐로 FP DUE Black Matt 자전거 1대의 판매를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전거들을 보관하던 중 피나렐로 FP DUE GIRO 자전거 1대를 268만원에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고, 2013. 12.경 피나렐로 FP DUE Black Matt 자전거의 앞변속기, 체인 부품을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 6.경 피나렐로 FP DUE GIRO 자전거 1대, 피나렐로 FP QUATTRO 자전거 1대, 피나렐로 FP TEAM 자전거 1대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F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피나렐로 FP TEAM 자전거 1대, 피나렐로 FP UNO 자전거 1대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G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합계 2,833만원 상당의 자전거 판매대금과 자전거 및 그 부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전거 위탁판매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1,300만 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