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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6 2019가단834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가.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 7.까지 연 13.7%의,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절차에서 형식적 이의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툰 바 없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청구금액 중 99,44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및 나머지 청구금액 33,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약정이자인 연 13.7%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